# 가장

가장은 민법상 가족 중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 중 연장자로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가족의 공동생활과 재산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위로, 가장의 동의 없이 가족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실질적 관리자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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