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거래를 통한

가장거래(假裝去來)의 법률적 정의
가장거래는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입니다. 즉,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사실을 위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 사기, 재산 은폐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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