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거래를 통한 배임

가장거래를 통한 배임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의 재산이나 이익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담당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와 거래하면서 정상 거래인 척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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