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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거래를 통한 배임
가장거래를 통한 배임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거짓 거래(가장거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서 자신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직원이 회사의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실제로는 없는 거래를 꾸며내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납품을 기록하거나 과다 청구를 승인하는 식의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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