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투자 사기

'가장 투자 사기'는 한국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독립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유인 사기(예: 불법 투자리딩방)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 수익을 내세워 다중 피해자를 모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며, 보이스피싱 등과 함께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로 사전 차단됩니다. 핵심은 피해 발생 전 허위 광고나 계좌 이용을 막기 위한 정보 공유와 접근 차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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