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재산범죄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동거 가족 간의 폭행·학대·모욕·스토킹 등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폭력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재산범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를 가리키며, 친족 간 경우 형법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과거 형 면제가 폐지되고 지금은 피해자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처리됩니다. 이 두 범죄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할 때 피해자 보호와 처벌 균형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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