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과 면접교섭 제한

가정폭력과 면접교섭 제한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 행위가 있을 때,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자녀 면접(만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