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과 차이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또는 사실혼 관계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협박·무시 등의 정신적 학대, 생활비 미지급이나 경제 활동 방해 등의 재산상 피해도 포함되며, 직접 타격이 없어도 공포나 고립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접근 금지, 주거 퇴거, 친권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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