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은 배우자·가족 등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보호명령(가해자 접근금지, 격리 등), 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이 규정되어 있어, 가정 안에서의 폭력을 ‘집안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개입·처벌·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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