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법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폭언·협박·경제적 통제 등 비물리적 행위도 포함되며, 경찰·검찰·법원의 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와 보호처분(사회봉사·상담위탁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 주거 퇴거나 친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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