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자 등)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가정폭력 범죄로 지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즉시 출동·가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을 규정합니다. 피해자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나 의사가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보호사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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