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정폭력 고소 취소는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후, 합의나 용서 등의 이유로 그 고소를 철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소인이 법원이나 검찰에 취하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가능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취소 후에도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나 재고소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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