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

법률적 정의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이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한 가정폭력 관련 고소장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가 반드시 사건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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