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교육·수강명령

가정폭력 교육·수강명령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수강을 의무화합니다.
이 명령은 벌금이나 징역 대신 또는 병과로 부과되며, 가해자가 8~4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폭력 원인을 깨닫고 가족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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