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교육·수강명령 이수

가정폭력 교육·수강명령 이수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력적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심리 치료 및 행동 교정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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