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대처

가정폭력 대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 시 경찰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인도나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주거 퇴거, 100미터 접근 금지, 전화·통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하며, 법원은 사건 성격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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