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상습범

가정폭력 상습범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일반 가정폭력범보다 가중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대상이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반복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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