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상해죄

가정폭력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배우자·전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 가족 구성원에게 폭행이나 부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정폭력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며, 신고 시 경찰의 즉시 대응과 보호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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