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신고 방법 112

가정폭력 신고 방법 112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를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긴급 상황에서 경찰청 신고 전화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제도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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