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이혼

‘가정폭력 이혼’이란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폭행·협박·강요·폭언 등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이 그 사유를 근거로 제기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반복되거나 중대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위자료, 친권·양육권 문제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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