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사유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당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입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학대, 모욕, 폭행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이혼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의 증거(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목격자 증언 등)가 있으면 이혼 청구 시 법원에서 더욱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