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전과 가족관계

‘가정폭력 전과 가족관계’는 가정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 대상 가족과 계속해서 또는 다시 함께 살거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을 고려해 법원이 보호명령이나 긴급조치를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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