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접근금지

가정폭력 접근금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배우자, 자녀 등) 또는 그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이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직장·학교 등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연락·스토킹 등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릅니다.
피해자는 경찰서나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 기간은 최대 6개월(연장 가능)입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