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 수위

‘가정폭력 처벌 수위’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과 보호처분(접근금지, 상담·치료프로그램, 보호관찰 등)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를 정하는 기준과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상해 정도, 반복 여부, 흉기 사용 여부, 아동·노인 등 취약한 가족 대상인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하며, 초범·경미한 경우에는 접근금지·상담명령 위주, 상습·중대한 폭력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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