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 원치

‘가정폭력 처벌 원치’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주로 배우자나 가족)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법률적 표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검찰이나 경찰이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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