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피해자 합의로 사건 종결 가능한가?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절차와 합의 방법, 처벌 완화 팁을 상세 정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이는 실무 가이드.
‘가정폭력 처벌 원치’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주로 배우자나 가족)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법률적 표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검찰이나 경찰이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절차와 합의 방법, 처벌 완화 팁을 상세 정리.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 종결 가능성 높이는 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