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음’은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제도로, 주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나, 검찰이나 법원이 공익적 필요(예: 상습성·중대성)에 따라 기소할 수 있어 무조건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족 화해를 고려한 절차로, 변호사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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