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주로 배우자나 가족)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기소를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친고죄 성격을 띠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중지되거나 기소가 유예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표시하며, 이는 강제력이 없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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