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초범 벌금형 가능성

가정폭력 초범(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서 벌금형 가능성은 형법 제62조(초범의 감경)와 가정폭력처벌법 제20조(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 태도가 좋을 때 양형심의위원회 기준으로 벌금형(100만 원 이하)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협박 등 중한 경우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징역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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