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친권

가정폭력 친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저지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녀 양육권·보호·재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한입니다. 이는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가해자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자녀의 보호를 위해 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되며, 가해자가 개선된 경우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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