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 시 경찰이 즉시 내릴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접촉 금지, 주거·직장 출입 제한, 무기 소지 금지 등을 명령하며, 최대 14일간 효력이 지속됩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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