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해당

'가정폭력 해당'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경제적 학대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욕이나 경제적 통제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호·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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