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해당 여부

가정폭력 해당 여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협박·무시 등의 정신적 학대, 생활비 미지급이나 경제 활동 방해 등의 재산상 피해도 포함되며, 직접 타격이 없어도 공포나 고립을 유발하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과 접근 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사건 성격과 가해자 성행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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