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

가정폭력 행위자 퇴거·격리 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나 검사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의 주거·방실에서 퇴거하고 격리되도록 하며,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합니다.[1][2] 이는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2] 경찰 출동 시 즉시 적용 가능하며, 친권 제한 등 추가 조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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