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는 가정폭력범죄(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폭행·학대 등)를 현장에서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1][2] 이는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에 해당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형법 제216조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1]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 송치와 영장심사가 이뤄져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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