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연인 허위사실

'가족·연인 허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의 한 유형으로,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자에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정폭력 특례법에서 직계존속 관련 고소·고발 금지 예외 범죄로 포함되어 보호가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공개 장소에서 상대 가족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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