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지인에게 반복 전화 불법추심,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
채무자 가족·지인 반복 전화 불법추심 개요, 실제 케이스, 처벌 규정, 대처법 정리. 금융감독원 신고로 즉시 중지 가능.
'가족·지인에게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되며, 장난전화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포함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괴롭힘 목적으로 반복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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