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지인에게 반복

'가족·지인에게 반복'은 불법사금융 추심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위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겠다는 협박이나 연락을 통해 압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추심 규제 강화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에서 가족·지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행위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므로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하여 중단 조치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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