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부동산거래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 가족 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며, 형식상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재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과세되며, 시가 차액분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가족 간 신뢰로 인해 분쟁 위험이 크므로 계약서와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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