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는 한국 법률에서 과거 '친족상도례'로 불리던 원칙을 가리키며, 가족 간 재산 범죄나 분쟁은 혈연 관계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옛 관습에서 유래했으나, 최근 구하라법 제정과 친족상도례 폐지로 혈연만이 아닌 실질적인 가족 의무(양육·책임)를 다한 관계에 한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간 범죄도 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 고소 시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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