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라도 현행범 체포

'가족끼리라도 현행범 체포'는 형법 제218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 누구든지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법적 제한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범한 직후 현장에서 범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거나 범죄 흔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체포자는 범인을 검찰이나 경찰에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족 보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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