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명의휴대폰개통사기죄

'가족명의휴대폰개통사기죄'는 가족 명의를 이용해 타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명의 대여나 개통 후 넘겨주는 행위가 사기 방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내구제 대출로 속아 참여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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