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전문

‘가족법전문’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이혼, 친권·양육권, 상속, 입양 등 가족 관계에 관한 사건을 주로 또는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소송, 가사비송(협의이혼 확인, 한정치산·실종선고 등)처럼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일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광고·소개 용어로 쓰입니다. 다만 법에서 별도의 공식 자격이나 칭호로 정한 명칭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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