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게

‘가족에게’라는 표현은 법률상 특정 권리·의무의 귀속 대상을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거나, 재산·급여·보상금 등을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쓰이는 문구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해당 법률이나 계약,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 일상용어보다 좁거나 넓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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