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통보

가족통보는 형사소송법 제261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예: 체포·구속·출석요구)에 응할 때, 가족이나 동거 친족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통보를 거부할 수 없으나 통보대상자를 가족 외 제3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시작 전 또는 즉시 가족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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