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의 욕설

'가족회의 욕설'은 가족 구성원 간 가족회의에서 발생하는 욕설 행위를 가리키며, 가정폭력의 정신적 폭력 유형으로 분류되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리지르기, 비난, 인격 공격 등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연성 있게 이뤄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맥락에서 반복되면 가정폭력방지법 적용으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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