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의 욕설·폭언

'가족회의 욕설·폭언'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군사경찰의 군기순찰 과정에서 피단속자나 군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직권남용성 욕설과 폭언을 가리킵니다. 이는 헌병(군사경찰)이 규정 위반을 단속할 때 존대 대신 거친 언사로 위압하며 벌어지는 행위를 뜻하며, 법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 상황입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경찰의 부당한 태도를 인지하고 순응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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