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은 가족 모임에서 발생하는 욕설이나 폭언이 형사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법적 개념을 가리킵니다. 이는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 공공연히 이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반복적·악의적 경우에 경찰 수사와 벌금 또는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대화 중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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