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가족 간'은 법률적으로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을 의미하며, 과거 형법에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재산 범죄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내부 문제를 가족 자율로 해결한다는 취지였으나, 2025년 12월 31일부터 폐지되어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피해자 고소(친고죄)에 따라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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