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횡령

가족 간 횡령은 형법상 횡령죄(제355조)를 가족(친족)이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사적 해결을 우선시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2025년 개정으로 강화되어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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