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다

가족 다는 한국 법률에서 정식 용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좌제(連坐制)'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연좌제는 과거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족을 그 잘못에 연대 책임져 처벌하던 제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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